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글에서 전해지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교육청 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현실적인 한계>
교육청 민원(또는 신고)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담임 교사의 언행이 명백히 '폭언', '인격 모독', '차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다만, 현실적으로 교육청은 담임이 "욕설을 했다", "편파적으로 대했다" 같은 학생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합니다.
- 다른 학생들의 진술, 교사의 해명, 수업 분위기 등도 함께 조사해요.
- 익명 신고라고 해도 조사 들어가면 담임이 대략 누가 신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에 신고하면 바로 처벌받는다' 보다는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상담·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 내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
교육청 신고 전에 학교 내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담임과의 1대1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학년부장이나 학생부 담당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해 보세요.
- 담임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울 땐 부모님과 상의해서 학교로 민원 전화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학교 생활기록부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담 요청을 하면 교사가 욕설이나 차별적인 언행을 반복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숙려제 신청 가능성>
숙려제(자퇴 전 숙려제)는 자퇴 의사를 밝히면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의 진로를 충분히 상담해 보라고 권유하는 제도예요.
- 자퇴를 고민한다면 담임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숙려제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전학이 되거나 담임이 교체되는 건 아닙니다.
- 그 기간 동안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학교나 교육청에 상황을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어 보여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신고나 숙려제를 고민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다른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 보세요. 문제를 차분히 정리해서 전달하면 학교도 함부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자님의 진로와 입시는 본인의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런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이 꼭 닿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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