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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후 해지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 00성지라 해서 00성지에 가서 개통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오늘 00성지라 해서 00성지에 가서 개통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너무 많아 해지하고싶어서 글 남깁니다.일단 의문점이 어떤것이냐면첫째. 48개월 할부를 하되 2년 약정하고 2년 뒤에 24개월치를 면제 혹은 할부내역에서 없애주겠다고합니다.둘째. 지금 공시지원금이 안되서 2년동안 내는 할부금을 선택약정할인에서 제외 해주겠다. (6개월 후 요금제 변경시에도 할인금은 그대로 유지해주겠다)셋째. 계약을 할때 다른 민원인이 전화와서 항의를 하자 계약 해지해주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이 부분에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첫째 조항이 너무 의심스러워 항의한듯 함)위 의문점 때매 위 사항이 사실이라도 못믿겠습니다.여기서 해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1. 구매 했던 대리점? 폰팔이 매장? 방문2. 고객센터 문의3. 둘다 문의어떤게 먼저이고 순서일지 말씀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 7일이내 단순변심도 반품된다는 조항이 있던데 폰팔이 매장에서 안해주면 고객센터에서는 해주는지 확답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위 의문점들을 얘기하면서 해지/철회 요청할 예정)제가 구매한 핸드폰이 폴드7이다 보니 만약 할부금을 제가 다 갚게되면 250만원을 갚아야되더라구요 (선금 122만원 할부이자 포함 130만원)이쪽 계열? 종사자분이 정확히 답변 자세히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개통은 이른바 성지 매장 특유의 비공식 프로모션 조건이 얽혀 있는 계약으로 보이고,

내용을 보면 사기성이 의심되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아래에 현실적 해지 절차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해드릴게요.

  1.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

  2. 통신사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세요.

  3. KT면 100번, SKT면 114, LG U+는 101번입니다.

개통일이 오늘이거나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면,

'개통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청약 철회권이랑은 별개지만,

통신사 내부 규정으로 고객센터 개통철회를 3일 이내까지는 일부 인정해줍니다.

이때 하실 말은 다음과 같아요.

"오늘 비공식 대리점에서 개통했는데 계약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했어요. 개통철회 또는 해지 요청합니다."

그리고 꼭 상세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하세요.

  1. 해당 매장에는 절대 먼저 가지 마세요.

  2. 폰팔이 매장은 대부분 정식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이라

  3. 직접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매장 오라고 하거나, 말로 구슬리며 시간을 끌고

개통철회 안 된다는 허위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매장엔 가지 마시고, 통신사 고객센터로 먼저 처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지금 내용의 핵심 의심 포인트 요약

  • 48개월 할부 후 2년 지나면 면제

  • → 대부분 제3자 회수 조건이 붙어 있고

  • → 실제론 회수 조건 미달로 잔여할부 전액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할부금이 선택약정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에 따라 정해지는 공식 구조예요.

  • → 6개월 후 요금제 바꿔도 할인 유지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원 전화 후 계약 해지 언급

  • → 이미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민원이 들어온 정황입니다.

  • → 그 자체로 계약 고지의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어요.

  1. 단순변심 철회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단순변심 철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포장을 뜯고 개통하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품목에 들어갑니다.

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는 개통 3일 이내라면 내부 규정상 철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일 이내일 경우 성공 확률 가장 높습니다.

즉, 지금은 개통 철회를 고객센터에 바로 요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1. 실제 해지까지의 순서 정리

  2. 통신사 고객센터에 오늘 개통 철회 요청

  • 가능하면 통화 녹음해두세요

  • 계약서, 약정서, 문자 내역은 캡처 보관

  1. 상세 내역과 약정 조건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

  2. 철회 불가 시엔 불완전판매 민원으로 대응

  • 통신사 내 고객불만팀, 소비자보호팀으로 escalaton 요청

  • 이후 통신사 민원센터 또는 1372 소비자센터 신고 가능

  1. 민원 진행 중엔 요금 내지 말고, 핸드폰 사용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2. 요약

  • 매장 방문 대신 고객센터 먼저

  • 가능하면 개통 당일 내에 개통철회 요청

  • 요구했던 조건들이 녹취나 문자로 없으면 사기성 계약으로 민원 가능

  • 철회 안 해주면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센터 신고

  • 시간 끌면 14일 넘어서 해지 수수료, 위약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 필요

질문자님처럼 고가폰 개통에 사기성 조건이 붙은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 피해자도 많고, 분쟁도 잦아서

법적으로도 판례가 많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부터 꼭 하세요.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오른쪽 점셋 버튼을 누르시고

포인트 선물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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