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개통은 이른바 성지 매장 특유의 비공식 프로모션 조건이 얽혀 있는 계약으로 보이고,
내용을 보면 사기성이 의심되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아래에 현실적 해지 절차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
통신사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세요.
KT면 100번, SKT면 114, LG U+는 101번입니다.
개통일이 오늘이거나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면,
'개통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청약 철회권이랑은 별개지만,
통신사 내부 규정으로 고객센터 개통철회를 3일 이내까지는 일부 인정해줍니다.
이때 하실 말은 다음과 같아요.
"오늘 비공식 대리점에서 개통했는데 계약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했어요. 개통철회 또는 해지 요청합니다."
그리고 꼭 상세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하세요.
해당 매장에는 절대 먼저 가지 마세요.
폰팔이 매장은 대부분 정식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이라
직접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매장 오라고 하거나, 말로 구슬리며 시간을 끌고
개통철회 안 된다는 허위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매장엔 가지 마시고, 통신사 고객센터로 먼저 처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용의 핵심 의심 포인트 요약
48개월 할부 후 2년 지나면 면제
→ 대부분 제3자 회수 조건이 붙어 있고
→ 실제론 회수 조건 미달로 잔여할부 전액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할부금이 선택약정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에 따라 정해지는 공식 구조예요.
→ 6개월 후 요금제 바꿔도 할인 유지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원 전화 후 계약 해지 언급
→ 이미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민원이 들어온 정황입니다.
→ 그 자체로 계약 고지의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변심 철회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단순변심 철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포장을 뜯고 개통하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품목에 들어갑니다.
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는 개통 3일 이내라면 내부 규정상 철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일 이내일 경우 성공 확률 가장 높습니다.
즉, 지금은 개통 철회를 고객센터에 바로 요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해지까지의 순서 정리
통신사 고객센터에 오늘 개통 철회 요청
가능하면 통화 녹음해두세요
계약서, 약정서, 문자 내역은 캡처 보관
상세 내역과 약정 조건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
철회 불가 시엔 불완전판매 민원으로 대응
통신사 내 고객불만팀, 소비자보호팀으로 escalaton 요청
이후 통신사 민원센터 또는 1372 소비자센터 신고 가능
민원 진행 중엔 요금 내지 말고, 핸드폰 사용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요약
매장 방문 대신 고객센터 먼저
가능하면 개통 당일 내에 개통철회 요청
요구했던 조건들이 녹취나 문자로 없으면 사기성 계약으로 민원 가능
철회 안 해주면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센터 신고
시간 끌면 14일 넘어서 해지 수수료, 위약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 필요
질문자님처럼 고가폰 개통에 사기성 조건이 붙은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 피해자도 많고, 분쟁도 잦아서
법적으로도 판례가 많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부터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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