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용증 작성(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및 원금 상환 방법 등) 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아서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정해진 표준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1년 동안의 이자차액(세법상 연 이자율 4.6%)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계좌이체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보지만
비과세 항목인 세뱃돈을 포함한 용돈 등을 자녀가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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