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원이나 개인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5개월간 근무했고, 정해진 근무 시간과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법적으로 보험 가입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까지 했음에도 ‘사정상 미루는 중’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 회피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하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 또는 가입 요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5개월간 정상 근무 중이고, 4대 보험 가입 서류도 제출한 상태라면, 사업주의 사정과 무관하게 신고 및 가입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강제취득 신고’를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근무 내역을 바탕으로 소급가입이 적용될 수도 있고, 사업주는 보험료 미납에 대해 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