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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실수로 입은 1도·2도 화상, 합의금은 얼마나 Q. 타인의 과실로 인해 1도 화상 또는 2도 화상을 입은

Q. 타인의 과실로 인해 1도 화상 또는 2도 화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직원의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1도 또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인 위자료나 치료비 외에 합의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화상의 정도(1도 또는 2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판례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1도 또는 2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의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와 위자료만으로 책정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합의금 구성 요소

  • 치료비: 발생한 의료비 전액 (병원비, 약값,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 일실수익: 화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화상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유무, 사회생활 제약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간병비: 치료 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했던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성형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흉터가 남거나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성형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기타 손해배상금: 피해자가 입은 기타 직접적, 간접적 손해 (예: 옷 손상 등)

2. 화상의 정도에 따른 합의금 차이

화상의 정도는 합의금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1도 화상:

  • 피부 표피층만 손상된 경우로, 붉어지고 통증이 있으며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대부분 흉터 없이 회복됩니다.

  • 합의금은 주로 치료비와 통상적인 위자료(수십만 원~백만 원대)가 중심이 됩니다. 일실수익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

  • 2도 화상:

  • 피부 표피와 진피 일부 또는 전체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 표재성 2도 화상: 물집(수포)이 생기고 통증이 심합니다. 보통 2~3주 안에 치유되지만 색소 침착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심재성 2도 화상: 통증이 덜하거나 없을 수 있고, 하얗거나 검게 변할 수 있습니다. 치유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흉터나 구축(피부 당김)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도 화상의 경우 1도 화상보다 치료 기간이 길고, 흉터나 기능적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 액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성형수술비, 재활치료비,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등이 추가되어 합의금 규모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3.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

판례는 화상 사고의 합의금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과실 비율: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 음식점에서 직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은 경우 직원의 과실이 크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될 수 있음)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일실수익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화상 부위 및 면적: 얼굴, 손, 발 등 노출이 많거나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위의 화상일수록 위자료 및 후유증 관련 보상이 커집니다. 화상 면적이 넓을수록 보상액이 증가합니다.

  • 치료 기간 및 예후: 장기간의 치료와 향후 성형수술,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합의금은 상승합니다. 흉터, 구축, 기능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경우 장해율에 따른 손해배상이 추가됩니다.

  • 사고 경위 및 가해자의 태도: 사고의 고의성 여부, 가해자가 사고 후 보여준 태도 등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판례 사례 (예시)

제시된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인 음식점 직원 실수로 인한 1도/2도 화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를 명시한 판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판결: 요양병원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가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9,651,11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 요기요 사장님포털의 판례 요약:

  • 음식점의 책임 50%를 인정하여 음식점 측이 손님 측에 1천 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 음식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2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음식점 측이 1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례

이러한 판례들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화상 정도, 피해자의 상태,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합의금 산정을 위한 조언

  • 진단서 및 치료 기록 확보: 정확한 화상 진단명, 화상 부위, 깊이, 면적, 치료 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이 명시된 진단서와 모든 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손해액 입증 자료: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간병비 증빙 자료 등 모든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상담: 화상 사고 합의금은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도 화상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2도 화상, 특히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 치료 기간, 흉터 및 후유증 유무, 소득 감소 여부 등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으로 합의금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합의금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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