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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무죄받고 2심기다리는중입니다 25년도 1월에 무죄나오고 2심잡혀있고요 배임관련입니다.현재까지 아직 기일이 안열리고 있는데 이번년도

25년도 1월에 무죄나오고 2심잡혀있고요 배임관련입니다.현재까지 아직 기일이 안열리고 있는데 이번년도 안엔 잡힐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이것만 끝나면 미국 F-2비자로 입국 하려하는데 2심도 기각으로 싸우고있어요.그리고 12월쯤 미국 일주일정도 남편보러 들어가려하는데 12월에 2심 진행중이면 여행비자 발급 어렵나요?그리고 여행비자 발급 여부 결과에 따라 사건 다끝나고 f-2비자 받는데 혹시 어려움이있을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형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상태에서 2심(항소심) 절차를 기다리고 계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심 준비와 향후 판결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 및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심을 이해합니다.

✔️ 1. 1심 무죄 후 2심(항소심) 진행, 어떻게 대처할까?

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찰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판단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1심 변호인 자료 및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여 어떠한 법리적 좌우지, 사실관계 판단 근거가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③ 2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탄원서, 참고인 진술, 물적 증거 등을 준비하여 재판부의 의구심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④ 기존 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가 없음>이라는 식으로 정확히 반박하는 서면 준비도 필수입니다.

⑤ 실제 2심 재판에 출석할 경우, 최대한 신중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 항소심 대응 시 꼭 챙겨야 할 자료

1심 판결문 전부 및 항소이유서 (검찰 또는 상대방의 항소 논거 전체 확인)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검찰 제출 증거, 본인 측 제출 증거 전부 관리)

추가 제출할 증거자료 (현장 사진, 녹음 등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보강 제출)

참고인/증인 자료 (필요시 증인 신청서 및 진술서 준비)

법리 검토 요약서 (유사 판례, 법리 요지 정리 서면 준비 권고)

준비해야 할 자료

세부 내용

활용 포인트

1심 판결문

전체 및 요약본

항소이유 명확히 파악

항소이유서

상대방·검찰 항소취지

2심 쟁점 대비

수사·공판기록

진술조서·증거목록

논점 반복 출현 여부

추가증거

녹음·사진·영상 등

새로운 사실 강조

참고인·증인 자료

신청서·진술서

진술 일관성 확인

법리 요약

판례·법률 요지

설득력 강화

✔️ 3. 2심 판결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략

① 1심 무죄 이유가 절차상 위법, 증거불충분 등 법리적 타당성이 충분할 경우, 2심에서도 같은 논리로 설득이 가능합니다.

② 2심에서는 당사자 및 변호인소견서 작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생략 가능한 근거가 없다면, 모든 사전 근거와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③ 판례나 유사 사건 집행 사례를 근거로 동종 사건의 무죄 확정판결을 인용하면 2심 재판부의 설득에 효과적입니다.

검찰 측 항소 취지마다 구체적·명확한 법리 및 사실관계 반박 논리를 구비해야만 안정적으로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1심 무죄 뒤 2심 대기 시, 판결문·항소이유서·수사기록·추가증거를 모두 확인하고 보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2심에서는 1심 논리와 증거의 일관성이 관건이며 필요시 보강 또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서면 및 구두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최대 방어책입니다.

✔️ 5. 마무리하며...

2심은 다시 한 번 진실을 밝힐 중요한 기회의 과정입니다. 용기와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최선의 결과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