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전제
비사업자 개인이
상업적 이익 없이 (예: 배송비만 받고)
해외에서 아이돌 앨범을 본인 명의로 구매한 후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국내에서 나눠주는 형태라면
→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요소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행정적 쟁점
구분 | 설명 | 문제 발생 가능성 |
1. 상업성 여부 |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남긴 경우 | 사업자로 간주되어 불법 판매 가능성 |
2. 반복성과 규모 | 수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이루어진 경우 | 관세청/국세청에서 무신고 영리 목적 수입으로 볼 수 있음 |
3. 원산지/통관 신고 문제 | 앨범이 관세 면제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정확한 신고 시 | 과태료 또는 통관 보류/압류 가능성 |
4. 저작권·병행수입 문제 | 한국 내 공식 유통사가 있는 경우, 유사 사업모델로 간주될 수 있음 | 유통사 측에서 병행수입 금지 조치 요청 가능성 |
✅ 합법적인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거나, 아주 소규모로 우정배송 수준인 경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배송비, 수수료 없음)만 받는 경우
구매자 모두가 구매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경우 (중간 유통이 아닌 '공동 구매자')
통관 시 앨범 수량이 과다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각자 사용한 경우
❌ 주의해야 할 상황 (사례 기준)
20~30장 이상을 한 번에 수입한 사례에서
→ 관세청 통관 거부 및 무신고 수입 조사 대상이 된 적 있음.
트위터/인스타에서 공동구매 모집 글 올린 경우
→ 연속성 및 이익성 입증돼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요구 받은 사례 있음.
**공식 유통사(예: Kakao, YG Plus 등)**가 이미 국내 정식 발매 중일 경우
→ 병행수입 금지 또는 민사 분쟁 가능성 존재.
✅ 결론
소량, 비영리, 일시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 유통/무신고 수입/무등록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천 방안
반드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구조로 운영 (배송비 실비만 수령)
1인당 1~2장 수준으로 소량 구매 유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참여자별로 사용 (대신 구매 아님을 명확히)
공동구매 모집 시 공개 SNS 글보다는 소규모 비공개 커뮤니티 이용
1회성, 비상업성임을 명확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