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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아이돌 해외발매앨범 공동구매 국내아이돌이 해외에서 발매한 앨범을사업자가 아니 개인이 공동구매를 추진했다면불법인가요?본인아이디로 사서 앨범을

국내아이돌이 해외에서 발매한 앨범을사업자가 아니 개인이 공동구매를 추진했다면불법인가요?본인아이디로 사서 앨범을 받아서 주문한 사람들에게 재배송해주는 방식으로요.

✅ 기본 전제

  • 비사업자 개인이

  • 상업적 이익 없이 (예: 배송비만 받고)

  • 해외에서 아이돌 앨범을 본인 명의로 구매한 후

  •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국내에서 나눠주는 형태라면

→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요소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행정적 쟁점

구분

설명

문제 발생 가능성

1. 상업성 여부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남긴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어 불법 판매 가능성

2. 반복성과 규모

수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이루어진 경우

관세청/국세청에서 무신고 영리 목적 수입으로 볼 수 있음

3. 원산지/통관 신고 문제

앨범이 관세 면제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정확한 신고 시

과태료 또는 통관 보류/압류 가능성

4. 저작권·병행수입 문제

한국 내 공식 유통사가 있는 경우, 유사 사업모델로 간주될 수 있음

유통사 측에서 병행수입 금지 조치 요청 가능성

✅ 합법적인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거나, 아주 소규모로 우정배송 수준인 경우

  •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배송비, 수수료 없음)만 받는 경우

  • 구매자 모두가 구매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경우 (중간 유통이 아닌 '공동 구매자')

  • 통관 시 앨범 수량이 과다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각자 사용한 경우

❌ 주의해야 할 상황 (사례 기준)

  1. 20~30장 이상을 한 번에 수입한 사례에서

  2. → 관세청 통관 거부 및 무신고 수입 조사 대상이 된 적 있음.

  3. 트위터/인스타에서 공동구매 모집 글 올린 경우

  4. → 연속성 및 이익성 입증돼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요구 받은 사례 있음.

  5. **공식 유통사(예: Kakao, YG Plus 등)**가 이미 국내 정식 발매 중일 경우

  6. → 병행수입 금지 또는 민사 분쟁 가능성 존재.

✅ 결론

  • 소량, 비영리, 일시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 유통/무신고 수입/무등록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천 방안

  1. 반드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구조로 운영 (배송비 실비만 수령)

  2. 1인당 1~2장 수준으로 소량 구매 유지

  3.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참여자별로 사용 (대신 구매 아님을 명확히)

  4. 공동구매 모집 시 공개 SNS 글보다는 소규모 비공개 커뮤니티 이용

  5. 1회성, 비상업성임을 명확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