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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한테 20~30 주장합니다 고가 진입로에 유도선 따라 진입하는데 상대측이 길을 잘못 들었는데 무리하게

고가 진입로에 유도선 따라 진입하는데 상대측이 길을 잘못 들었는데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났습니다..상대측은 안전봉 바로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해서 사고내고선 과실 주장하네요...영상보듯이 제가 저속을하면 앞쪽을 당하거나 브레이크 밟아도 앞으로가서 멈추게되는 상황입니다이럴땐 빠른 주행으로 공간 확보해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쏘렌토 차량이라 블랙박스와 본네트 거리상 멀리보일수 있습니다)차 새로 구입후 출차돤지 일주일 인데......억울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영상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주승규입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고가 진입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입하던 중, 상대 차량이 길을 잘못 들고 안전봉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측에서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 변경(끼어들기)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끼어드는 차량이 주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매우 크게 인정됩니다.

특히 실선이나 안전봉 등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끼어들었다면,

끼어든 차량의 90~10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 가장 중요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신 점은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해당 영상은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1등급 증거 자료로, 과실 비율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보험사 및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무리한 끼어들기 및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또 다른 보험사 과실 협상의 근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불합리하게 산정할 경우,

비전문가인 질문자님께서 상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상 지식이 부족한 사고 피해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이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보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증빙자료 준비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무료상담 010-2883-0328

무료상담 https://open.kakao.com/o/sc5dx3hh

​당신의 보상전문가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주승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