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인 간에 이자 없이 차용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인 간 무이자 차용은 적절한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최소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이자가 가능하나, 세무상 문제를 고려해 최소 이자율(예: 0.1% 또는 0.5%) 이상을 권장합니다.
2. 한달에 20만원씩 22년 이상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2050년까지 잡고 상환 계획을 차용증에 기재하면 되며, 기한 이후 갚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세무상 적절한 방식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차용증의 내용에 명시하거나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3. 중간에 상환 금액이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부속 문서로 변경 내용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두 번에 나누어 빌려줄 경우, 각각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명확하나, 하나의 차용증에 두 차례 분납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록을 위해 두 번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도장 또는 지장은 법적 유효성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서명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좌이체 시 메모란에 ‘차용금’ 또는 ‘대출금’ 등 내역을 적어두면 증빙이 됩니다. 반드시 차용증에 명시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록하세요.
6. 상환하지 않아도 차용증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회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상환 의무를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 검색 시 다양한 무료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의 신뢰성을 위해 법무사 또는 전문 법률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세무 및 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