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사 및 통근거리 증가로 실업급여 대상? 경북 안동에서 살다가 지난 4월 결혼 및 혼인신고 후청주오송으로 이사를

경북 안동에서 살다가 지난 4월 결혼 및 혼인신고 후청주오송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직장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줘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너무 거리가 멀어 (왕복 3시간 30분~ 4시간)7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 결혼 및 혼인신고 이후에도 출퇴근을 하다가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 장거리 출퇴근으로 고민이 많으신 질문자님.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결혼·전근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3. 특히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 이후에 실거주지를 변경하고 일정기간 정상 출퇴근을 했다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 인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4. 2.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통근 곤란’ 조건에 해당합니다.

  5. 근무시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상 유지가 어렵다면, 이는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조건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요.

단, 퇴사 시에는 회사 측에 자발적 퇴사 사유를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