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말정산 시에 본인 소득 및 공제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별도로 별도 신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신고하는 방식(공동공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남편 혼자 하던 연말정산에 본인 자료를 포함시켜야 하며, 본인 공제액과 세액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연말정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일을 하실 때도 남편 연말정산에 본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