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상황의 엄중함과 불안한 마음, 그리고 신속한 해결에 대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40년 가까이 변화해온 학교폭력법과 판례 속에서,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실질적 대응책을 안내드립니다.
✔️ 1. 학교폭력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의 증거라도 더 제출해야 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즉각 조사에 들어갑니다.
② 온라인 신고 외에도 직접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를 준비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2. 어떤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① 피해 사실 기록·증명 자료(녹취, 문자, SNS 내용, 사진, 상처 진단서 등)를 확보합니다.
② 지속적 괴롭힘의 정황이 드러나는 학교 출결상황, 상담 일지, 교사와의 상담 녹취, 보건실 기록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 3. 법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대응은?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처분 결과에 불복 시 항고절차(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가 가능합니다.
② 형사범죄 해당 시에는 경찰 직접 고소(폭행, 협박, 명예훼손, 상해 등)도 즉시 가능합니다.
③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④ 임시보호명령(접근금지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 4. 민사 소송, 어떤 과정과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 가해자(학생 및 보호자)를 피고로 하여 작성합니다.
② 피해 입증 자료 첨부 : 위에서 안내한 증거 일체를 첨부해야 하며 의료비, 정신적 피해관련 치료내역도 포함해야 합니다.
③ 소송 전 변호인 선임 시, 전문가 감수로 피해 입증과 배상액 산정 근거를 튼튼히 준비해야 합니다.
✔️ 5. 후속 절차와 유의사항은?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후 교육청 재심 절차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형사처벌 확정 또는 민사 판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 신상 기록, 진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절차 | 준비서류 | 특이사항 |
교육청/경찰 신고 | 진술서, 증거자료 | 구체적 피해내용 기재 |
학교폭력심의위 | 학교·가정통신문 | 조사 출석 필수 |
행정소송 | 재심청구서, 결정서 | 판결 불복시 진행 |
형사고소 | 고소장, 증거자료 | 중대한 경우 수사 개시 |
민사소송 | 소장, 손해배상 청구자료 | 치료비·위자료 등 |
임시보호명령 | 신청서, 피해입증자료 | 급박할 땐 임시조치 |
✔️핵심 요약 정리
① 신속히 교육청이나 경찰에 공식 신고부터 시작해야 하며,
② 객관적 증거(녹취, 상처 진단서, SNS 등)는 반드시 최대한 모아야 하며,
③ 행정절차 불복 시 행정소송, 민형사 동시진행이 효과적입니다.
④ 피해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모든 절차와 증거를 신중히 챙겨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은 결코 혼자 감내할 일이 아닙니다. 법의 보호에 힘입어, 인생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길 기원합니다.마음이 힘드실 때일수록 절차적 권리를 단단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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