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적등본을 확인해서 전적등으로 이기할 때 잘못된 것이라면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간이직권정정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치 않은 경우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부, 조부, 증조부까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劉를 柳로 잘못 표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는 등록기준지 관서에 전화해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제적등본에 이상이 없으면 족보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등록정정허가신청, 저의 블로그 참고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의 의의, 등록부 정정의 방법,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의 대상, 신청인, 신청방법, 첨부서류 예시, 결정의 고지.불복, 허가결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 본론 가. 의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법 제104조). 나. 등록부 정정의 방법 가족법 제104조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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