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는 자퇴가 없습니다. 수업일수의 1/3을 결석하면 정원외관리가 되어, 일명 유급되는거죠. 그 상태서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얻는 겁니다.
무단결석하여도 정원외관리가 되지만 이 경우 법에 의해 가정방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미인정결석 아니더라도 미인정유학이나 대안학교 입학, 건강이나 질병상의 문제로 정원외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선생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든지 수업일수의 1/3은 결석해야 정원외관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