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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효력정지 중 근무 경력단절로 계속 보수교육 유예만 해와서 별문제 없는줄 알고올해 (2월)부터 근무를

경력단절로 계속 보수교육 유예만 해와서 별문제 없는줄 알고올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오늘(6/18) 병원으로부터 (4/1)부터 면허 효력정지 처분이 되어있다고 확인해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알고보니 19년도에 유예신청을 안해 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보수교육8시간 듣고 면허 신고를 했는데병원측에서 면허 정지중에 차등제등록? 인력등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보건복지부 기관처분과 보험관련 담당자가 부재중으로만 뜨고 연락을 안받아서 혹시나 알고계신분 있나 올려봅니다.혹시 지금이라도 면허 신고 하게되면 두달간(4/1-6/18)의 정지기간을 병원에서 인력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인력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여, 현재 정지 상태인 면허로 인력 등록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 측과 협력하여 정지 해제 후 인력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참고 사항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므로, 병원에서도 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인력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의 인력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법적 문제나 추후 감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정지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면허 사용 및 인력 등록이 제한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지 해제 후에 인력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병원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https://link24.kr/CWuFSG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