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로한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반송' 관련하여서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B는 C와 양수도계약 체결 후 권한을 C에게 부여함
2) 반송 통관 구비 서류
· 수입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수입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 수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 양수도계약서
· 반송 사유서
3) 재수입 되는 경우 다른 해외 업체에 물품 소유권이 이전되면 해당 기업과 수입 통관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수입처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출입 통관 및 무역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3-6963~4
건강하고 행복한 6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