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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수출건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반송수출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 중국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반송수출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 중국 업체B : 한국고객C : A 의 한국 에이전트B 가 A 로 부터 제품을 수입 하였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반송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그런데, B 가 반송수출을 C 가 A 에게 하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이런 경우, C 가 A 에게 반송수출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인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문제 제품을 다시 수입했을 땐,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확인 요청 드립니다.1. C 가 A 에게 문제 제품을 반송 수출 합니다. 단, B 로부터 위임장, 원래 수인 신고필증 받고, C 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반송수출서류를 준비해서 반송 수출을 합니다.2. 재수입의 경우, A 가 C 사의 이름으로 서류들을 작성하여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 도착 후 수입신고는 B 업체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로한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반송' 관련하여서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B는 C와 양수도계약 체결 후 권한을 C에게 부여함

2) 반송 통관 구비 서류

· 수입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수입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 수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 양수도계약서

· 반송 사유서

3) 재수입 되는 경우 다른 해외 업체에 물품 소유권이 이전되면 해당 기업과 수입 통관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수입처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출입 통관 및 무역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3-6963~4

메일 [email protected]

건강하고 행복한 6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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