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 전화 신고, 직접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근무 기록, 통화 내용, 임금 지급 예정 통보 문자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상담: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근로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 설명 후 상담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월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