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 입국할 때 면세 범위는 와인일 경우는 4리터, 맥주는 16리터 도수가 22%이상일 경우는 1리터, 주정강화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은 2리터까지입니다. 보통 위스키나 꼬냑같은 술을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시니 1리터가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만약 한국에서 2리터를 구매한 뒤 스페인에 가게되면 면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입국하실 때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불시검문에 걸리게 되면 벌금까지 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