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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질문입니다. 어머니 암수술해서 몸관리 하기 힘든 현재 상태에서 친동생이 장애인

질문입니다. 어머니 암수술해서 몸관리 하기 힘든 현재 상태에서 친동생이 장애인 1급이라 병원을 다닙니다.  아버님 친누나가 있지만 일 떄문에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집에 없어서 저 밖에 간호 할 사람이 없습니다여기서 저희 간부님들이 저 상황을 알기에배려해서 동생병원 다녀오라고 했는데 5달뒤에 갑자기 직계에 동생은 포함이안된다며 청원휴가 쓴 만큼 다시 남은 연가로 토해내라고 하셨습니다 청원휴가 그 당시 결제가 되었는데지금와서 몰랐다며 토해내라고 해서 9일 토해냈습니다. 어느쪽이 과실이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인 만큼 할말은없지만 억울합니다.  지금 늦게와서 이러는게 억울합니다. 알았다면 개인 연가 쓰던 그랬을텐데 말이죠

청원휴가상 간병의 조건은

1. 병원.요양기관 입원

2. 돌볼 친족이 없을것

이 없다의 말은요.. 일하느라 바쁜건 미포함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말도안되는 청원휴가인겁니다.

생계를위해 일을하는건 이해하나, 간병인이라는것도 있고 말이죠.

죽거나, 해외에살거나, 결혼등의 사유로 타지에있는 합당한 사유가 아니기에 조건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과실.. 의미 있나요?

나가면 안될거 알면 연가쓰고 안나가셨겠어요?

결과적으론 남들은 한달전에 연가종합할거 급박하게 잘 나갔다오신거니 그거로 된거 아닐까요?

부대에서는 해줄만큼 해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