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사유 사회복지직,일행직 및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어서 약식기소로 벌금형300만원이
공무원 결격사유 사회복지직,일행직 및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어서 약식기소로 벌금형300만원이
사회복지직,일행직 및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어서 약식기소로 벌금형300만원이 되었는데 결격사유에 포함되는건가요? 전자통신사업법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으로 벌금 300만 원이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자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정확한 건관련 법률 및 임용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