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처 딸의 혼인빙자사기죄 결혼빙자 사기죄인데요.
결혼할 의사도 없는데 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신고하고 돈을 지원하였고 함께 생활하고 정서적 교류를 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는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2. 전처의 딸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전처의 딸이 그돈을 아버지에게 빌려 주었고 차용증도 있고 증거가 있다면 일부분 가능성이 있어 전처의 딸이 소송은 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정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