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만으로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쳤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주거의 평온'이란 주거권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몇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 동거 관계: 280일간의 동거는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 명의의 집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도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가라'는 지시: 상대방이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출입을 막은 행위는 질문자님의 주거권에 대한 상대방의 배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옷 정리' 지시와 복도에서 손을 뻗은 행위: 상대방이 '옷을 정리하고 가라'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은 질문자님이 해당 주거지에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옷을 가져온 행위는 '침입'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짐을 옮기는 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거침입죄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 관계, 짐을 가져가라는 지시, 나중에 옷 정리를 위해 들어오라는 지시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 가능성
상대방을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자신의 동의 없이 창문을 통해 옷을 가져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다음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변호사 상담: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등), 동거 사실을 입증할 자료(공과금 납부 내역, 사진 등), 상대방이 짐을 가져가라고 지시한 내용, 그리고 나중에 옷 정리를 위해 들어오라고 한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3. 경찰 조사 대비: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정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문자님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