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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소멸시효 SK 통신사에서 3년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과 시효 만료까지 2-3개월

소액결제 소멸시효 SK 통신사에서 3년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과 시효 만료까지 2-3개월
SK 통신사에서 3년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과 시효 만료까지 2-3개월 남은 시효가 지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며시효가 지나지 않은 채권 금액 변제를 요구하며 변제촉구,변제하지 않을시 통장압류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이게 3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을 변제하게되면3년이 지난 채권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압류가 되든지 말든지 그럼 갚을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안갚고 3개월만 더 버티면 시효 말소되니까 그때 통장 압류 풀면되나요?

질문하신 내용은 SK 통신사에서 3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과 아직 시효가 남은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시효가 남은 채권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를 하겠다는 문자까지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시효가 지난 채권도 갚게 되는지”, “3개월만 버티면 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과 부활(소멸시효의 중단)

  • 통신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3년이 지난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도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인정하면 시효가 ‘부활’(중단)되어 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

  • 즉,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돈을 일부라도 갚거나, “내가 이 빚을 갚겠다”는 식의 인정을 하면, 원래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 다시 살아나서 전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시효가 남은 채권에 대한 압류

  • 시효가 남아 있는 채권(예: 2~3개월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만약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비 계좌(1인 1계좌, 185만원 한도)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실제로는 모든 계좌가 일시적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풀립니다.

3. “3개월만 버티면 시효 말소되니까 그때 압류 풀면 된다?”의 현실

  •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더 이상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즉, 채권자가 시효 만료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멈추고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개월만 버티면 시효가 말소되니까 그때 압류 풀면 된다”는 전략은,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채권자가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더 이상 시효 완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및 주의사항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갚을 필요가 없지만, 일부라도 갚거나 인정하면 시효가 부활하니 절대 변제나 인정하지 마세요.

  • 시효가 남은 채권은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비 계좌(185만원 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계좌가 일시적으로 묶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가 불법적인 추심(협박, 과도한 연락 등)을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시효가 지난 채권은 갚을 필요가 없고, 일부라도 갚거나 인정하면 안 됩니다. 시효가 남은 채권은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압류가 가능하니, 단순히 3개월만 버틴다고 해서 압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에 생활비 계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