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피고인이 협박죄로 벌금 60만원 약식명령이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약식명령과 동일한 금액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았으나 소액사건이라 변호사를 선임할시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다고 혼자 진행할것을 권유받아서 혼자 진행예정입니다.질문드립니다.1.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올경우 무조건 원고가 승소하는건가요? 2. 소송금액을 정할때 벌금의 몇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나요?(참고로 무리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2. 전자소송에서 소장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건명에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청구의소' 로 / 청구구분에서 '재산권청구'로 선택하면 될까요?3.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전달시, 원고에 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들도 피고에게 소장과 함께 전달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