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도 진료확인서 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 한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에 민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보건 복지부에 민원 접수 하신다고 하여 반품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부분 관련으로 민원을 접수 하는 것입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진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 거부 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품 환불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료 확인서 , 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받으시고
그 발급 받으신 서류를 하시고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하여 민원 접수해 상담 받은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접수 하셔서 해결해보시면 됩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 거부한 부분 관련
민원 신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민원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페이지 링크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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