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와 납부는 가능합니다. 해외주식(미국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국내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절차
•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선택
• 해외주식(국외주식) 항목 찾아서 양도 연도(예: 2024년) 입력
•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엑셀 등)을 참고해 신고서 작성
• 필요서류 첨부 후 전자신고 완료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인터넷뱅킹, 카드 등으로 납부
• 세무서 직접 방문
•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 및 납부
2. 필요서류
• 증권사에서 발급한 해외주식 매수·매도 내역(엑셀, PDF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양도소득세 신고서(홈택스에서 작성)
• 기타 증빙(필요시): 매수·매도 계약서, 수수료 영수증, 환율 증빙 등
3. 가산세 안내
• 무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할 세액의 20%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즉, 10%만 부과)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즉, 14% 부과)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즉, 16%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9.125%(1일 0.025%)로 부과됩니다.
4. 추가 안내
•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기간이 끝났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거나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중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약
신고기한이 지나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고, 신고가 늦을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복사해서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