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파트 매매를 한 상태인데 매도인, 부동산에서 리모델링 추진하여 조합원 설립된 상태이고 조합원 동의를 해놓은 사실 고지도 안해줬습니다. 계약서에도 조합원에 대한 승계내용은 없습니다. 이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액이 발생되었을때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는걸까요? 소송대상은 매도인만 해당인가요?2. 매도인은 매매당시 조합원에 이사를 가서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조합원에서는 취소안되고 자동승계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경우 자동승계가 되는게 맞을까요?3. 조합원에서 권리변경신청 및 총회참석 요청을 합니다. 자동승계가 맞다면 권리변경 및 총회참석하는게 좋을지 안한다면 조합원 자격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4. 조합원에 매도인이 어떤 서류에 동의 및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싶다고 문의했는데 자동승계가 되어도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