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훈련과정 수강과 실업인정 요건이 헷갈리시는 질문자님.
저도 장기수급자일 때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서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이해됩니다.
특히 차수 기준과 훈련시간이 겹칠 때, 실업인정이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시간 이상 직업훈련 수강 시, 구직활동 '대체' 인정 가능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차수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30시간 이상 수강하면 그 차수의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 실업인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해당 차수 기간 내에 훈련이 시작’돼야 함
질문자님의 4차 실업인정 기간이 7/22~8/18이라면, 이 기간 안에 훈련 시작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4차 실업인정 시 '훈련 참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정은 총 42일 210시간이므로 인정 충분
이 정도면 당연히 인정되며, 훈련에만 성실히 참여하셔도 이후 5차, 6차 실업인정 시에도 계속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인정일마다 수강 확인서나 훈련출석률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훈련기관에서 서류 챙겨두세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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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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