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가 ‘돌싱’ 오픈채팅방에 가입한 사실로 인해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법적 판단 기준과 가능한 대응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배우자의 오픈채팅 가입, 이혼사유 인정될 수 있나?
① 배우자가 '돌싱' 오픈채팅방에 가입했다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법적 이혼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의 유책행위, 즉 민법 제840조의 파탄 사유가 있었는지 심사합니다.
③ 실제 이성 간 교제, 부적절한 메시지 주고받기 등 명확한 <이성관계 증거>가 확인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④ 오픈채팅방 가입 목적이나 실제 대화 내용, 행위의 정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2.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및 준비해야 할 서류는?
① 오픈채팅방 가입 내역을 스크린샷 등으로 확보합니다.
② 채팅 중 이성적 교제를 시도한 메시지, 상대방과의 부적절한 대화 내용, 닉네임 변경 사항 등 실제 대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 제출용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④ 부정행위 경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휴대폰 포렌식, 증인 진술서를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3. 실제 소송 절차 및 대응 방법
① 이혼을 원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하려면 오픈채팅 내용, 추가 증거자료를 판매사실 및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③ 단순 가입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정행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법원의 인정을 받습니다.
✔️ 4. 위자료 없이 단순 이혼만 원하는 경우
① 감정적 고통이나 신뢰 회복 불가 등을 <구체적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지속적인 채팅 이용, 지나친 이성 교제 의심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번 | 필요 증거자료 | 설명 |
① | 오픈채팅방 가입 스크린샷 | 가입 및 활동 증빙 |
② | 실제 대화 내역 캡처 | 이성 교제/부정행위 증명 |
③ | 배우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 삭제된 대화 복구 |
④ | 증인 진술서 | 실제 사연 입증에 도움 |
⑤ | 사실확인서 | 법원 제출용 근거자료 |
⑥ | 사진/영상 등 기타 자료 | 대화 외 추가적 입증자료 |
✔️ 5. 법률전문가 입장에서의 결론
① 배우자가 단순히 돌싱 오픈채팅방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② 실제 이성 교제 정황 등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유책행위가 입증되면 이혼 및 위자료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③ 증거자료의 확보와 구체적 상황 입증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④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 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핵심 요약 정리
① 단순 오픈채팅 가입만으로 이혼사유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② 대화 내용, 포렌식, 진술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 준비가 핵심이며 이혼소장,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③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꼼꼼히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7. 마무리하며...
지금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에 공감합니다. 충분한 증거와 신중한 절차가 곧 든든한 힘이 됩니다.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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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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