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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환불 제가 3주전에 물건 하나를 시켰는데 박스를 뜯어서 상품 확인차 포장되어있는거중

제가 3주전에 물건 하나를 시켰는데 박스를 뜯어서 상품 확인차 포장되어있는거중 하나 뜯어서 확인했는데 제가 원하는 상품이아니라 테이프 붙이고 환불신청을 했는데요 포장한거 뜯었다고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라 재발송하거나 아니면 폐기해야한다는데 포장박스 하나 뜯었다고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상품 훼손은 없습니다. 포장박스도 밑에만 칼로 뜯고 나머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환불 못받나요?

네, 아쉽게도 안타깝지만 반품 환불 교환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 하셔도

해당 부분건은 해결 되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 할 수 있지만 업체 판매자분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 경과 하였으면 법적으로 반품 환불 / 교환이 가능한 기간도 경과 한 상황입니다.

반품 교환이 가능한 기간은 상품 수령 후 7일 내입니다.

제품 포장 개봉 하셨고, 제품 개봉하여 재판매가 불가능 한 상태이면 처리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으며,

물건 임희 반환 시, 재발송 하거나, 폐기 해야 한다고 하였고 포장 박스 하나 개봉 하였다고 환불이 안되는 게

맞는지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품에 따라 상품을 개봉하면 재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 의 상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경우 이면 반품 환불, 교환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적 규정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품 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하여 재판매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 교환이 어렵습니다

포장 박스도 밑에만 칼로 개봉하고 나머지는 건들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개봉 하였으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판매자 입장이 되어 생각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상품의 상태가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이고

상품 훼손이 되지 않았고 포장 개봉한 흔적이 없고

새상품 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재판매하여 다른 사람이 확인 하였을때 반품 들어온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반품 환불 교환이 가능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을때 문제가 없고 클레임 및 컴플레인 등 접수가 들어오지 않고 분쟁 및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면 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품 (환불)/ 교환이 가능 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 내로 가능 하며 기간이 경과한경우에는 처리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적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가능 하며,

품질불량, 광고상이, 오배송 등과 같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매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반품 / 교환 건은 제품 반환 시 비용 택배비는 구매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택배비 내고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변심에 의한 사유는 구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택배비 내고 처리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합니다.

===>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 한 경우 에 속하는 것은

택배박스나 봉투를 개봉한 부분에 해당하며, 내용물 상품 (제품) 자체 박스나 포장지를 개봉한것은

해당 하지 않으며, 내용물 상품 (제품) 개봉 시 상품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하므로

이경우에는 반품 환불 / 교환이 어렵습니다

상품 개봉을 하였다면 재판매가 불가능 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반품 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 규정에 따라 처리 받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명시 되어 있으므로 처리 받기 어려운 부분이며,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만 된다면

처리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 하지만, 업체 판매자 분께서 손해를 감수 , 감안하고

처리를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품 (상품) 박스 및 포장지 개봉 여부와 상관 없이 처리 해주는 부분은

상품 자체가 불량 일 경우에만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주문 취소 및 반품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본문).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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