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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대비자 발급? 제가 키르기스스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제가 초대해서 단기

제가 키르기스스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제가 초대해서 단기 비자를 얻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아니고 친구가 초대를 해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21개국에 포함되어 있어 90일 이하 체류 (C-3 계열)의 단기 방문 비자를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ㅡ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방문 초청자의 신원이 확실하고, 방문예정자가 한국을 방문할 요건(구체적 방문 목적, 경제적 능력 등)을 갖추었다면 아래 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일단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현지에 보내고, 여자 친구가 이 서류와 현지에서 준비해야할 서류(여권, 비자신청서, 은행잔고증명서 등)와 함께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 한국 초청자의 신원(회사 또는 개인)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나. 초청장(한국인 초청자 작성)

다. 신원보증서

​라. 초청 목적의 명확화 및 이에 따른 한국 체류시 구체적 세부일정

더 자세한 문의는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 ID :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