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사 후 한국에 2~3개월 다녀오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재류카드는 반납이 아닌 재입국 상태로 두고 갈 예정입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이내는 괜찮습니다. 단, 퇴직신고는 해야 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 유지하지 않겠다고 말해둔 상태인데, 제가 따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없을까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주민세의 경우 회사에 일괄징수를 요청해둔 상태인데, 이런경우 재취업시 이중청구는 안되는것일까요?
예, 적어도 연말청산됩니다.
4. 후생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전환 후 면제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연금탈퇴일시청구 후 재취업시 재개해야하는 걸까요?
재류카드가 있는 사이에는 탈퇴가 안됩니다.
혹시 앞으로 영주는 생각한다면 1개월이라도 공백을 만들면 안 됩니다.
5. 퇴직 후 출입국관리소에 14일 이내로 퇴직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직처가 미정인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6월 5일전까지는 재취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확실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근무처부터의 이직만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후 다시 신고하고, 가능하면 전직에 따른 취로자격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