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장비기사로. 근무 하면서. 장비회사가 세금?퇴직금??때문 인지 몰라도. 기사들 모두에게 사업자를 신규로. 내어서. 개인 사업자와. 하청 업자와 직계약을 유도하므로. 저는 개별 용달.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하고 있어서. 이사업자로. 대신한수 있다고 해서. 장비회사가 임의로 계약?(저는 계약서를 보지도. 서명도 않했습니다)그러고나서 근무를 13개월 했습니다이후에 퇴직금을 요구 하니. 위 사실을 언급 하면서. 주지를 않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나요??전문가 님들의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