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려면 해당년도에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예신청은 해당년도별로 각각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2024년 선택하시고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5년도는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7월1일까지 취업을 하지 않으면 유예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년도의 유예신청은 7월1일부터 오픈합니다.
전년도 2024년 보수교육의 처리가 완료되면 자격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보수교육 처리와 상관없이 자격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