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한국인과 결혼한 장모님은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임으로 결혼비자는 계속하여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절노동자로 온 조카가 무단이탈을 하였다면 보증책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절노동자의 초청에 제한이 첫번째 행정제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결혼비자 연장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조카의 이탈로 인한 불이익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