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원 신고가 될까요? 화면과 다른 색상의 상품을 받았는데, 판매자측에서는 반품하려면 배송비는 제가 부담해야
화면과 다른 색상의 상품을 받았는데, 판매자측에서는 반품하려면 배송비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소액이긴 하지만 이럴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가능한가요?
직구 시 발생된 문제는 국내 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특정 사이트 문제가 많으면 이용 자재나 주의는 내릴 수 있겠지요. 어떻게 국내법을 기준으로 외국 판매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검증된 사이트 이용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