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하루 24시간 근무중 휴게 시간이 정확이 몇시간인지 확인이 되어야 급여 정산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 등을 빼서 4시간 휴게 20시간 근무라고 한다면
2주동안 7일 근무이므로 2주동안 140시간 근무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70 시간
70시간 + 8시간 (주휴시간) * 4.345주 = 338.91시간
10030 * 338.91시간 = 약 340만원
만약 야간에 휴게시간이 좀 더 있어서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면
한달 근로시간은 약 323시간으로 한달 급여는 약 325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므로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면 최저 임금 이상이고
5시간에 못 미친다면 최저 임금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