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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준비중입니다. 영어(교과과정 이외)를 가르치는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온라인 강의만 처음에는 런칭하려했는데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준비중입니다. 영어(교과과정 이외)를 가르치는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온라인 강의만 처음에는 런칭하려했는데
영어(교과과정 이외)를 가르치는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온라인 강의만 처음에는 런칭하려했는데 화상으로 원어민 선생님들과의 스피킹 수업도 진행하려하는데요. 1. E-2 비자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 선생님들을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고용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라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인데 (한국어시험 요건 충족하면서 예외로 고용 허용되는) 외국인들은 채용가능한가요? 2. 공유오피스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용중인데 여기 주소로도 건물용도만 적합하면 설립 시 문제 없을까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건 교육청에 여쭤 보셔야 할 듯 한데 안될듯 합니다. 주위에 잘 보지 못했습니다.유학생은 절대 안됩니다.

2. 공유오피스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을듯 합니다.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