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은 체류기간 까지는 체류 가능합니다.
또한 두 분 사이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목적으로 연장도 가능해요.
무엇보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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