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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우자가 지급한 보험료 공제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배우자가 2년전부터 실업자가 되었고 연금은 년 1천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배우자가 2년전부터 실업자가 되었고 연금은 년 1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요건이 안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했습니다.문1) 배우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가 1,500,000정도 되는데 노출이 안되고, 제가 지급한 보험료만 노출이 되어서 제거만 공제되었습니다.부양가족으로 등제되지 않으면 배우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보험료 입력칸이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제가 배우자와 제거 보험료 합산해서 넣어도 되는지요.문2) 배우자의 대학입학전형료 25,000원이 있는데 전형료도 노출이 안됩니다. 이 또한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 것인지요.문3) 보험료나 입학전형료를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가 사용한 금액과 합산해서 공제가 되는지요.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배우자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보험료를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대학입학전형료 역시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다소 다릅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명의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사용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자료도 함께 활용하셔서 마무리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https://naver.me/56RZs9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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