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중요한 직무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인정되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약사 면허 소지자 화학, 한약, 한의학 등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책임판매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이공계열 4년제 학위 소지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보유자
이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지만,
관련 전공이 아니거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이공계열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 중 한 곳인 윙덤아카데미에서는 이공계열 전공 중심의
4년제 학위 과정을 학점은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진로 및 취업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조건과 향후 계획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상담을 통해 경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윙덤아카데미 채널로 직접 문의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