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 보험급여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중에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의 진료비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했던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을 납부하신 것은 과거 미납된 보험료를 내신 것이고, 부당이득금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 이용한 진료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중 납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지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이 정확한지, 급여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진료인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