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2종소형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능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만약 운전전문학원에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과교육 3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학원자체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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