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고지관련 실비청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하단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Kb실손가입) 간호사 자택 방문 및 여러 검사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어디에 떠도는 정보인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군요.
즉, "약관상 '5년 규정'의 정체
보험 표준약관(제15조 등)에는 **"가입 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급 책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 없이(무사고) 잘 유지했다면, 보험사는 과거의 고지 누락을 문제 삼지 않고 해당 질병을 정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지권 소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강제로 깰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는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보험약관은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1. 보험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2. 상법은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은
아무런 효과(불이익)도 없으므로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험사고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3. 이 같이
가입 후 2년 혹은 3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탄로날까봐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상법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신의칙 위반으로
민법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수집한 정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걸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4. 질문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지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이 그나마 차선책이 될 것인지
(차차선책이나, 차차차선택이 되지 않을 것인지)
그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방법들을
공개적인 공간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공간이 아닌 것에서의
상담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