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07

알릴의무고지관련 실비청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하단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Kb실손가입) 간호사 자택 방문 및 여러 검사

안녕하세요하단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Kb실손가입) 간호사 자택 방문 및 여러 검사 통해 24년 11월 12일 가입됨 상황 설명) 저희 엄마 실손 보험 들기 1~2달 전 병원에서 양 무릎퇴행성 관절염4기  진단받으셨습니다실손 가입 알릴의무고지 때,이 건은 고지 못하고 실비 청구 받은 질환 건으로 질병부담기간 잡히고 가입되었는데요!실손 가입 1년지난 시점인 어제 타병원에서 첫 진료인 것 처럼 다시 엑스레이 찍고 주사치료도 받고 오셨어요 앞으로 무릎 관련 치료 필요 시 보험청구 일절 안하고 사비로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향 후 2~3년 후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보험사 측에선 인공관절수술 청구 건은 큰 금액이라 확실히 조사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알아보니,3년 제척기간이 고지의무(알릴 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그 사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 무릎 관련건은 청구×,사비로 치료하며 생활할껀데..알아보니 치료가 필요시 사비로 치료하되 청구는 절대금지하고, 더불어 하단의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약관상 '5년 규정'의 정체​보험 표준약관(제15조 등)에는 **"가입 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 책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 없이(무사고) 잘 유지했다면, 보험사는 과거의 고지 누락을 문제 삼지 않고 해당 질병을 정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지권 소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강제로 깰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 말이 사실인지,이게 가능한지도 확실치도 않을뿐더러 저는 이런 전문분야쪽으로는 무지하지만 일말의 가능성, 방안이 있을까 해서 자문드립니다..! 우선 저희 엄마는 실손에서 받지 못한다면 안할꺼다라고 하세요.현재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도 아니지만 딸인 제가 그냥 해드리겠다 걱정말아라 하셔도 제게 부담주고 싶지 않으셔서 고집불통인 저희 엄마께서는 완강히 거절하시고 계십니다..,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 후 2~3년 길어도 5년안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예요 상황이 이런지라..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청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어디에 떠도는 정보인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군요.

즉, "약관상 '5년 규정'의 정체

​보험 표준약관(제15조 등)에는 **"가입 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급 책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 없이(무사고) 잘 유지했다면, 보험사는 과거의 고지 누락을 문제 삼지 않고 해당 질병을 정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지권 소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강제로 깰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는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보험약관은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1. 보험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2. 상법은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은

아무런 효과(불이익)도 없으므로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험사고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3. 이 같이

가입 후 2년 혹은 3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탄로날까봐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상법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신의칙 위반으로

민법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수집한 정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걸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4. 질문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지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이 그나마 차선책이 될 것인지

(차차선책이나, 차차차선택이 되지 않을 것인지)

그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방법들을

공개적인 공간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공간이 아닌 것에서의

상담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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