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07
부당한 채권추심과 공정증서의 유효성 문제 제가 하남에서 태국 마사기 가게(A,B) 두개를 매매 했습니다전 임차인이 매출
제가 하남에서 태국 마사기 가게(A,B) 두개를 매매 했습니다전 임차인이 매출 및 순이익, 가게 컨디션 자기 및 주변 친척들의 지위를 사칭하여 저희가 가게를 매매하도록 유도하였고 기망하였습니다.A 가게는 완납(현금)으로 지불하였고 B는 공증으로 대신 했습니다.임차인은 권리금을 먼저 완납 지불하지 않아도 공증을 작성하면 된다 라며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작성을 권유 했으며 6월7일 현금 3천만원을 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금전 소비대차 공증을 작성 했습니다(12월 7일 만료) 권리금을 한번에 주지 않고 나눠 주기에 가게를 가져갔으므로 이에대해 월 300만 원 이자(공증상 로얄티로 적음)를 요구했습니다300만원에 대한 고액 이자를 요구하고 실제로 약 750만원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전 임차인은 불법 에이전시 및 성매매법들을 위반한 입금 / 대화 / 통화 내역등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사기죄 / 성매매법 위반 / 불법 에이전시 / 등 각종 기만과 범법 행위들에 대한 상담 및 오늘자로 계좌 압류가 들어왔는데 계좌 압류 이의신청 및 해당 공정증서의 유효성 손해배상 전 임차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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