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 넘어짐 사고 과실 낚시를 하려고 돈을내고 손님으로 낚시배를 타고 가던 중 닻이 바다에
1. 기본 법리 – 과실책임과 과실상계
과실책임
한국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그 과실비율만큼 줄여준다(과실상계, 민법 제763조·396조)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부상을 입힌 행위가 상대방의 주의의무 부족(과실)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
질문자님은 낚시를 하기 위해 배에 탄 손님입니다. 닻을 끌어올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선장이 부탁한 것이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입니다.
(A) 질문자님이 도움을 요청받아 행동한 행위
법적으로 보면, 당신이 닻 끌어올리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했더라도 선장(또는 선박 운영자)의 관리·안전 조치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반 손님에게 작업을 부탁할 경우, 선박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히 안전조치를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일반인의 예견가능한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안전장비·교육 없이 작업시킨다면, 선장의 쪽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B) 질문자님의 과실 책임
법원은 다음 질문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가?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했는지
선장의 부주의(주의의무 위반)가 주요 원인인가?
예: 선장이 안전장비 준비, 위험 설명, 작업 분담 등에 소홀했는지
만약 법원이 당신의 주의의무 위반(부주의)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과실비율이 피해 보상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사례가 직접적으로 있나?
한국 판례 중 봉사하거나 요청을 받고 위험행위에 참여했다가 다친 경우를 다룬 대표적 판례는 없습니다(웹에서 검색되는 일반판례는 과실상계 일반 원칙판례뿐입니다). 다만 다음 법리로 비슷한 경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법원의 과실상계 기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단지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해서 책임을 아예 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액을 줄일 것인지는 양쪽 과실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 면책되는 게 아니라, 전체 상황을 종합한 후 비율을 정합니다.
4. 해외 판례 참고(법리 유사성)
질문자님처럼 도움을 주다가 다친 사람의 책임을 다루는 대표적 판례는 영미법계에 존재합니다.
Baker v. T E Hopkins & Son Ltd (영국 법원, 1959)
구조를 돕다가 사망한 의사 유족이 보상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구조자로서 스스로 위험을 과도하게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도움을 요청받아 움직인 행동 자체가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험을 인식했지만 도와주려고 한 행위만으로 사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한국법에서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법리적으로 비슷한 사안에서 “과실부담을 가볍게 볼 여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편정리 — 현실적으로 당신의 과실 비율
| 요소 | 법률적 영향 | 판단 경향 |
| 요청은 선장이 함 | 타인이 위험 관리 책임이 큼 | |
| 당신은 일반인(손님) | 위험예견 및 안전의무가 낮을 수 있음 | |
| 안전장치·교육 여부 | 중요한 감액 요소 | |
| 부주의 행동 여부 | 법원이 판단해서 과실 비율 정함 |
일반적 견해(평가적)
질문자님이 다친 것은 선장 요청에 따른 활동이고, 명백히 자신의 위험 감수 선택 뿐 아니라 타인 요청에 응한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 조언
보험 접수는 잘된 조치입니다.
선장 측 보험으로 진행 중이라면 최종 보상 과정에서 과실 비율을 보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을 싸게 유지하려면:
부상 당시 구체적인 상황(지시 내용, 위험 설명, 장비 유무 등)을 잘 정리하시고 사진·증인·진료기록 등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 추천: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과실 비율을 보험사와 협상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