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52

면세점 담배 푸동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2보루 샀는데 한국 들어갈땐 1인당 1보루 라고

푸동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2보루 샀는데 한국 들어갈땐 1인당 1보루 라고 하눈데 세금 내고 들고가야되나요? ㅠㅠ

저도 예전에 해외 출장 다녀오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가 않네요. 공항 면세점에 가면 평소 피우던 담배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내서 두세 보루씩 쟁여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내내 세관 신고서 작성하면서 이걸 자진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가슴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즐겁게 여행 다녀와서 마지막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입국 시 담배 면세 한도는 성인 1인당 1보루(200개비)가 맞습니다. 따라서 2보루를 구매하셨다면 1보루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1보루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냥 통과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40% 더 붙어서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입국하시려면 세관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시고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의 30% 감면 혜택(한도 내)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 졸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세금 문제나 반입 한도 때문에 골머리 앓는 게 싫어서 저는 연초를 끊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해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공부해오기도 했고, 베이핑 경력만 벌써 15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기를 태우는 방식보다는 액상형 전자담배 쪽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냄새 걱정도 없고 굳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담배를 쟁여올 필요도 없으니까요.

저도 오랜 기간 연초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돌고 돌아 결국 콩즈쥬스가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아 지금은 여기에 정착해서 사용 중입니다. 질문자님도 이번에는 세금 잘 납부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번거로움 없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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