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53
외국인 강제 추방 관련 베트남 국적자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고용하여 근로 시켰는데 건강악화와 본인
베트남 국적자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고용하여 근로 시켰는데 건강악화와 본인 의사로 귀국시키고자 합니다 (간암 발병) 문제는 여권이 말소되어 재 발급중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강제 추방절차를 통해 베트남으로 귀국시킬 시 회사에 불법체류로 근로 시킨것에 대해피해가 없을까요? 출입국사무소에서 며칠간 조사를 진행하는것으로 하는데 주의해야할 점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관련태그: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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