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시간에 음주상태에서운전을 하는 중 운행중인 버스와 접촉이 있었고 사고처리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버스와 서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 안 오면 그냥 서로 각자 처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뺑소니에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해서 4년간 면허 취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음주뺑소니는 5년 일반뺑소니가 4년인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서 5년을 4년이라고 잘못 말 한걸까요?추가로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 할 때 음주한것에 대해 인정하는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