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형법상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명백히 ‘강간죄(형법 제297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혼인 중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미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성행위는 강간죄로 처벌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즉, 혼인관계라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경우에는 통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이거나 상해를 수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명시적 거부의사’나 ‘폭행·협박의 정도’, ‘관계의 경위’ 등이 쟁점이 되므로, 단순히 감정적 갈등 상황과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도 성적 자유는 독립된 인격권으로 보호되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행위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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